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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00:50 경 시흥시 B 앞길에서, 시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E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위 E이 운전 면허증을 위 D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 야 신분 알려 주지 마 “라고 소리치며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E이 제시하는 운전 면허증을 중간에서 뺏어 자신의 우측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어 위 D의 근무 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우측 어깨의 계급장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대리기사 G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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