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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1:55 경 서울시 강서구 B 1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남자의 고함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여자가 맞은 것 같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 C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 서울 강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발을 들어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 복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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