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3:53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5-1에 있는 신정 네거리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와 승객 간의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D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택시 승객과 기사 간의 시비에 개입하면서 차들이 운행 중인 도로에 내려가 욕설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듣자, “ 맘대로 해봐. 내가 가만히 놔두나 봐라. ”라고 하면서 D의 근무 복 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근무 복 조끼를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 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