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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2:4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한 일로 위 지구대에 찾아왔으나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그대로 귀가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역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야 이 시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 복 조끼의 왼쪽 가슴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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