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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409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등으로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0. 9. 30. 피고의 지인인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12. 12. 14. 피고, D과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를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4만 주 중 13,200주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13,600주, D은 13,200주를 인수하였으며, 피고가 E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D과 함께 2015. 6. 15. F에게 E의 경영권을 1억 2,000만 원, E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해서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는 같은 날 F에게, 피고가 소유한 E 주식 13,6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6,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도 원고가 소유한 E 주식을 F에게 양도할 것은 제안해서 원고가 F에게, 원고가 소유한 E 주식 13,2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6,6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F은 피고 및 D과 체결한 위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 제2조 나.

항(양도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대금은 양도자들이 지정하는 피고의 계좌로 일괄 입금한다는 내용)에 따라 2015. 6. 30. 및 2015. 7. 6. 피고의 계좌로 원고, 피고, D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8년경 피고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의 대여금 등의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7215호, 이하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선행소송에는 F을 상대로 위 주식양도대금 6,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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