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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6441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2. 10.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이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2. 10. 피고를 양도인, 원고를 양수인으로 한 주식회사 C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30,000주에 관하여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 1주당 양도가액을 5,000원으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양수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2. 10.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고, 한편 위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관할 세무당국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원고에게 위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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