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7가단141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591,55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151,967주(피고 회사 주식의 43%에 해당함)를 5억 2,500만 원에 피고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약정서 갑 : A 을 : B

2.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지급한다. 가.

2011년 7월 20일 225,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2011년 10월 31일까지 75,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D 또는 E 준공대금 입금시 지급하기로 한다)

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225,000,000원을 지급한다.

3. 갑은 자신이 보유한 ㈜C 주식의 43%를 을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나머지 보유주식은 대금지급이 완료되는 즉시 양도하기로 한다.

주식양도양수와 관련된 세금(증권거래세) 발생 부분은 을의 책임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4. 사업추진 중인 안산시 단원구 F 사업건과 기타 을이 갑에게 설계 및 감리업무를 소개하여 계약할 때에 갑은 계약금액의 10%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1. 7. 20. 피고 B이 지정하는 G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77,382주를 양도(이하 ‘1차 양도’라고 한다)하였고, 2012. 12. 24. 피고 B 및 피고 B이 지정하는 H, G, I, J에게 나머지 주식 74,585주를 양도(이하 ‘2차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1주당 양도대금은 3,454원 3,454원 = 5억 2,500만 원 ÷ 151,967주 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세무서에 1주당 양도대금을 액면가와 동일한 5,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시흥세무서는 1차 양도된 주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