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20.경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자본금은 50,000,000원이었다. 2) 피고는 2016. 3.경 자본금 450,000,000원을 증자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50,000주, 총 자본금은 500,000,000원이 되었다.
3) 피고가 2017. 3.경 충주세무서에 제출한 피고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6년 초에 D과 G가 각 2,500주를 보유하였다가, 유상증자와 주식양도ㆍ양수를 거쳐 2016년 말에는 D과 원고 A이 각 25,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 원고 A과 M, N 사이의 주식 양도계약 체결 등 1) D과 원고 A은 2016. 7. 31. ① M과 사이에, D과 원고 A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각 3,750주를 양도가액 합계 75,000,000원(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M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계약을, ② N과 사이에, D과 원고 A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각 2,500주를 양도가액 합계 50,000,000원(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N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계약(이하 위 각 주식 양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2) D, 원고 A 및 M, N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약속이행 합의서 피고의 주식을 D 37.5%, F(원고 A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실질주주이고 A은 형식주주로 보인다.
37.5%, M 15%, N 10%로 나눈다.
1. 위 4명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2. 위 4명의 동의 없이 법인 앞으로 차입을 할 수 없다.
3. 법인자금 집행시 위 4명의 동의하에 집행한다.
다. 2017. 3. 14.자 임원 변경 등기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① 2016. 3. 7. 원고 A이 사내이사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