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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27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라는 단체의 대표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9. 8. 1. 11:30경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소재 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B’ 소속의 성명불상자 10여명과, ‘D’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E’는 등으로 기재된 피켓을 들며 “F”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집회를 약 30분 동안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유투브 동영상CD, 동영상 캡처사진, 포스터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위가 기자회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시 현장의 상황, 참석자 현황, 현수막과 피켓의 내용, 발언의 형식과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모임은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의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에 현행법을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현재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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