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4.경 제8기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 15:2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새누리당 당사 앞 노상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단체 소속 대학생 2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좌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새누리당 각성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등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이라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위방법의 내용(시위의 대형, 차량, 확성기, 입간판 등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 제창의 여부, 진로, 약도,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신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집시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