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으로는 G이 유일한 데,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짓누르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소파에 걸려 넘어졌고,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초 동안 서로 힘겨루기를 하였다.
그러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소파에 주저앉히고 목을 잡고 짓누르자 소파가 2m 정도 뒤로 밀렸다.
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