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35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2: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인과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유리잔으로 머리를 맞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맞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더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