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6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3. 03:18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 옆 골목화단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화단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원룸 뒤편 어두운 길목으로 숨어 들어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03:50경 전주시 완산구 D 원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다가 위 피해자가 원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두운 뒤편으로 숨어 재빨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8. 03:50경 전주시 완산구 F 신축원룸 내 1층과 2층 사이 중간 계단에서, 피해자 G(여, 3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50여 미터 가량을 뒤 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7. 22:08경 전주시 완산구 H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이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위 여성을 향해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공의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