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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0: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함께 화장실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앞 창고 바닥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끌어올리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을라 하나"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기를 만져주고, 빨아주어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소변이 마렵다"라고 하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호프집 출입문을 잠그러 가는 틈을 타 창고 뒷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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