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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합13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2.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9:30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남천교 청연루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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