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63 세) 와 처 D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미행하던 중, 2016. 12. 9. 03:00 경 영천시 E 건물 505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서부터 위 원룸 입구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6 주의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처 D 상대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