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C과 피고는 2008. 8.경 이천시 D에 있는 상가의 제1층 제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함께 매수한 다음 그곳에서 ‘E’(이하 ‘이 사건 칵테일 바’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08. 9.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처분권한은 위임받은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55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C과 피고가 125,000,000원씩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C은 자신이 분담하여야 할 125,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08. 10.경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분담금 125,000,000원을 받으려면 원고에게 1/2 지분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10. 23.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농협 대출금 채무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채무이다’라는 내용의 2008. 9. 12.자 소유권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및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칵테일 바를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50%씩 출자하고 매월 결산 후 이익과 손실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다’는 내용의 2008. 9. 11.자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인증받아 C에게 교부하였다.
마.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 및 동업계약서를 건네주면서 '내가 피고와 칵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