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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3042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 경 법원의 경매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그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을 1/2씩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06. 6. 12. 부산 서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23,500,000원에 각 1/2 지분씩 낙찰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F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5668호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원고는 이의하지 않고, 피고만 이의하여 이 법원 2015가단4623호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사건은 2015. 3. 3. 피고가 F에게 18,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500,000원은 F이 원고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및 피고의 각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24.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D로, 2015. 6. 4.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F은 2015. 7.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2. 27.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5. 3. 2.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 등부 2015년 제424호로 인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4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던 관계로 I에게 2015.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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