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6,179,35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 약정 및 주유소 신축 1) 원고와 피고 B은 2005. 12. 30. 서울 노원구 D 임야 3,477㎡ 중 1,138㎡{위 1,138㎡ 부분이 분할되어 서울 노원구 E 주유소용지(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피고 C로부터 4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45075호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1. 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 투자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시설(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2007.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접수 제43051호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 B의 공동 명의로 석유판매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자금 대출 1)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7. 7.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GS칼텍스 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라고만 한다)로부터 34억 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았고, 2008. 1. 9.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GS칼텍스로부터 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