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는 부분>> 제4면 마지막 행 [인정 근거]에 ‘을 제8, 9호증’을 추가한다.
제5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단109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2008. 10.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12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21. 원고가 처인 C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주면서 이 사건 확인서 및 동업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나32000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C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조합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① 원고는 C과 피고가 이 사건 칵테일 바를 공동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고서 C의 분담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후에도 피고와 C이 이 사건 칵테일 바를 공동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칵테일 바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C의 출자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준 것이고, 이 사건 확인서 및 동업계약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C의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