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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0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약 9,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사에 원심에서 5,000만 원, 당 심에서 2,0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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