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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9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의 보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국민건강보 허공 단으로부터 요양 급여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절반 가량을 변제하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부분까지 변제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이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방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보험 사기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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