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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31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을 넘고, 보험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해 약 364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보험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한다.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6개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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