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69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험회사에 피해 금을 모두 변제하고, 당 심에서 피해 대리기사들 중 1명에게는 3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총 피해액 365만 원 중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보험 사기의 점),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보험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