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975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보험 사기행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