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64,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세별도), 관리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회사에 임대하여 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월 차임을 4,35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위 가.항의 임대차계약 및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8. 6. 30.을 기준으로 피고회사가 지급을 지체한 차임의 합계액은 70,564,213원이다. 라.
한편 피고 D는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부담하여야 차임 지급의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고,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미지급 월 차임 합계 70,564,2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적으로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