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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6가단7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5.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하며, 피고가 위 임대차기간동안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5. 9.분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2016. 1. 5.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2016. 1. 10.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차임연체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6. 3.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지체한 차임 및 위 계약 해지 다음 날부터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적법한 권원없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임대인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여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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