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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788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8.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표시 부분 308.86㎡ (상호명: E,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8.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6,000,000원, 월 차임 13,65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11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유효기간 2009. 8. 30.부터 2010.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여, 연체된 차임의 총액이 보증금의 액수를 상회하기에 이르자, 원고들은 2014. 2. 28.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4. 3.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4. 2. 28. 기준 연체차임을 정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체 차임 중 미납액은 67,977,869원이고, 2014. 3.부터 2015. 8.까지 피고가 사용하고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 상가의 수도요금은 3,758,1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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