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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05:00경 남양주시 B건물 5층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E의 팔을 뒤로 젖히고, 사기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던 도중 위 B 빌딩 엘레베이터에서 E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의를 강화하고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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