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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03 17:10경 서울 동작구 C 찻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6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가 부러진 삽(길이 70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삽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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