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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18. 19:3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5세)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여겨져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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