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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4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오징어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21,000원으로 소액이고,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각 양형사유를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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