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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01 2015고단18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축산업협동조합(이하 ‘B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C는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B축협 조합장선거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0. 14:00경 경남 D에 있는 선거인인 E의 집에서 B축협 조합장 후보자 C를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본건 피의자들의 선거에 대한 신분확인 및 선거인명부 첨부, A가 E에게 제공한 금전 10만 원의 압수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4여 년 전에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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