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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2: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 D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위 F에게 "야, 짭새 새끼들이 왔네. 씹할, 내가 78년생인데 나보다 다 어린새끼들 같은데 어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취중의 행위는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의 힘을 빌어 범행의지를 강화하고 과격한 행동에 나아가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 등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경고의 의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에 대한 봉사로 자신의 과오를 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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