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01: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성모병원 사거리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D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한 후 서초경찰서 E지구대 순경 F 등이 피고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부터 02: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