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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9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 01: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부근부터 서울 성모병원 앞 부근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 초역 방면에서 서울 성모병원 방면으로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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