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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고합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2: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8-2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675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그 무렵부터 03: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피의자음주운전한거리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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