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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6265
공용물건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27.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20:1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피고인 운행의 B 포르쉐 마칸S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에 압수되어 증거물로 사용 중이던 위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담당 수사관인 경장 C에게 마치 위 승용차에 대한 사고처리만 할 것처럼 말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성부에 영향이 없는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기초사실로서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특정한다.

위 C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낸 다음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창문에 붙어있는 ‘압수 차량’이라고 기재된 표지를 떼어낸 뒤 시동을 걸고 그대로 가, 그 때부터 2018. 8. 9.까지 압수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찰의 연락을 묵살한 채로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등지에 위 승용차를 숨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압수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8. 10. 범행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2018. 8. 9. 위 B 포르쉐 마칸S 승용차를 찾아내어 회수하자, 다시 위 승용차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0. 02:25경 압수된 공용물인 위 포르쉐 승용차를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인 서초경찰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담장이 둘러쳐진 위 경찰서의 야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초경찰서 주차장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2:46경, 압수되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건 뒤 그대로 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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