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앞 교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48세)과 같은 E(여, 50세)을 위 차의 왼쪽 앞부분과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대퇴골 하단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회사원으로서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사고 후 차량을 매도하여 향후 유사한 범행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