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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01] 피고인은 2007. 2.경 광주 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B’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 ‘B’ 후배인 피해자 C(18세)이 같은 조직의 선배와 그 여자친구 앞에서 자신의 흉내를 내면서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 북구 D 소재 원룸에 피해자 C을 비롯한 조직 후배들을 모이도록 한 후, 피해자 C로 하여금 침대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행거 막대(길이 60cm, 두께 5cm)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20회 가량 때려, 엉덩이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조직 선배이자 자신의 조직 후배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이 피해자 C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로 하여금 침대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1m, 두께 10cm)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순차로 각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가 멍이 들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2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중고휴대폰을 개통하여 대금을 받고 휴대폰과 함께 유심칩을 건네줄 사람을 모집한 후, 이와 같이 매입한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2013. 12. 9.경 K 명의를 빌려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L 통신사에 보내어 K 명의로 삼성 갤럭시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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