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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4고단10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는 부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5. 7. 16:30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13세, 여)이 자신과 이혼한 전처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소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묻는 말에 제때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소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약 3회 때려 종아리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5. 18: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엄마와 통화를 했냐 ”고 묻고 자신의 전처가 피해자에게 사준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준 핸드폰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5회 때린 후, 외출한 피해자의 언니 C가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종아리 부위를 10회 때려 팔과 허벅지 부위가 멍이 들게 하고 머리 부위와 종아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6. 19: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전날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청소기에서 봉을 떼어낸 뒤, 피해자에게 소파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청소기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8회 때려 엉덩이 부위가 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5. 2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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