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3고단5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33』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위 ‘F’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부터 피해자 G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으로 전직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정치자금을 대기도 했다. 경기도 광주 등에 10만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보상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에 아버지 명의로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라 30채가 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150억 원 가량의 증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나중에 너에게 투자해 주겠다.’고 신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1) 2012. 2. 하순경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 하순 19: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정수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0 ~ 40회 가량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를 벽에 등을 댄 채 서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 ~ 3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골프채를 건네받아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는 피해자의 팔과 등, 머리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자 골프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입안이 터지고, 허벅지와 엉덩이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7. 중순경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중순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