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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투약, 매매한 횟수 및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10년 가까이는 마약 범죄로 처벌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마약 사범의 적발과 검거에 기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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