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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5노629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성기 위쪽 배를 살짝 만지기만 하였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사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 피해 자가 바지를 내렸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맨 위 부분을 눌렀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기만 했다.

( 피해자의 성기가) 보이지 않아서 가까이 가서 그 부분을 살짝 눌러서 보기만 했다.

”라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10, 11 쪽), 검찰에서는 “ 왼손은 차 앞에 대고 몸을 지탱하면서 몸을 앞으로 구부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윗부분을 손가락을 댔다가 바로 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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