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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481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5.부터 2015. 7. 29.까지 D에서 E를 상대로 통증의 부위와 정도, 증상을 묻고 통증 부위를 양손으로 눌러 지압하고 양손으로 팔과 다리를 잡고 틀어 척추 등을 교정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7. 29. 10:25 경 D에서 피해자 E( 여, 25세 )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척추 교정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배 마사지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바로 눕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 비틀고 골반이 비뚤어져 교정한다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여러 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계좌 조회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스포츠 트레이너 자격증 3개 사본 [ 판시 유사 강간 범행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나 가슴을 잡거나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넣을 때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무릎과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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