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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노217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2년 간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넣어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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