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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3.23 2015노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연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 여, 14세) 과 3~4 년 전부터 태권도 사범과 학생인 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4. 12. 28. 04:00 경 위 체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학생 H와 함께 영화를 본 후 침낭을 깔고 피해자를 눕게 하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헛기침을 하고 몸을 비틀며 피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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