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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2 2019노14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골목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빌라 앞에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골목에서의 유사강간 행위 관련 ① 피해자는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정확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고, ‘피고인이 살짝 뒤에 있었으니 왼손을 앞으로 해서 넣은 것이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특징적 묘사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검사의 주신문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세부적인 묘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묘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고소장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의 기재를 구체화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는 17세의 미성년자로 성인의 조력 없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사실 전체를 세부적으로 묘사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③ 술에 취한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에 기습적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④ ‘아파서 멈추었기 때문에 손가락의 삽입이 가능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손가락이 삽입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한 답변으로서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모순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함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⑤ 걸어가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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