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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6 2016노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하여 죄명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으로, 적용 법조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으로,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를 하였다.

’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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