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6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무 재질의 밥상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